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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총정리 |
퇴직을 앞두고 가장 먼저 확인하게 되는 것이 퇴직금입니다. 저도 퇴직금 계산을 알아볼 때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로 생각했다가 실제 계산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퇴직 전 3개월의 임금과 날짜를 어떻게 입력하느냐에 따라 예상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을 제대로 알아두면 입사일과 퇴직일, 최근 3개월 임금만 준비해도 예상 퇴직금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먼저 확인하기
퇴직금 계산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계산기에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고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과 상여금, 연차수당 등을 입력하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 순서로 입력하면 됩니다.
• 입사일자 입력
• 퇴직일자 입력
• 재직일수 확인
• 퇴직 전 3개월 기간 확인
• 기본급 및 기타수당 입력
•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 입력
• 1일 평균임금 확인
• 예상 퇴직금 확인
여기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퇴직일자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근무일이 9월 30일이라면 계산기에는 10월 1일을 입력하는 방식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어떻게 될까
법정 퇴직금은 단순히 마지막 월급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고용노동부 역시 이 산식을 퇴직금 계산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1일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사유가 발생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고 해당 기간의 총일수가 91일이라면 단순 계산상 1일 평균임금은 약 98,901원이 됩니다.
퇴직금은 이 평균임금에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기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
퇴직금은 모든 근로자가 근무 기간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법정 퇴직금 제도에서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에서도 이 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전에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4주간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입사일과 실제 퇴직일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 중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기간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 임금명세서를 준비하여 최근 3개월 임금을 확인합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근무한 달 수만 세는 것보다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 확인하기
퇴직금 계산에서 중요한 부분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입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서도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구분해 입력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간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도 별도로 입력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매달 받는 급여 외에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 구분 |
퇴직금 계산 시 확인할 내용 |
| 기본급 |
퇴직 전 3개월 지급액 |
| 기타수당 |
임금에 해당하는 수당 확인 |
| 상여금 |
연간 지급액 및 산입 기준 확인 |
| 연차수당 |
해당되는 연차수당 확인 |
| 재직기간 |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
|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총일수 |
다만 모든 수당이나 지급금이 동일한 방식으로 산입되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명세서의 항목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예를 들어 A씨가 약 5년 동안 근무했고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해당 3개월의 총일수가 91일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8,901원입니다.
이를 단순화하여 계산하면 1년당 약 2,967,030원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5년을 단순 적용하면 약 14,835,150원이지만 실제 계산에서는 정확한 재직일수와 임금 항목, 상여금 및 연차수당 산입 여부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단순 계산한 금액보다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실제 자료를 입력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에서 퇴직 전 3개월이 중요한 이유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이 ‘퇴직 전 3개월 총일수’입니다. 여기서 총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짜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를 월력상 날짜를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89일에서 92일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휴일이나 휴무일도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 근무일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과 일요일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당 날짜를 계산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잘못 입력하면 평균임금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무엇을 적용할까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계산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퇴직금을 계산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2026년에도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 결과를 확인할 때 평균임금만 보고 끝내기보다는 계산기에 표시되는 1일 통상임금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지급일과 세금도 확인하기
퇴직금은 퇴직한 경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산기에서 표시되는 퇴직금은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등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도 퇴직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 시 주의사항
퇴직금 예상액을 정확하게 확인하려면 계산 결과만 보는 것보다 입력자료를 제대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자를 구분합니다.
• 실제 출근일수가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를 확인합니다.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준비합니다.
•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수당과 기타 지급항목을 확인합니다.
•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누락하지 않습니다.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함께 확인합니다.
• 계산 결과는 세전 퇴직금인지 세후 실수령액인지 구분합니다.
• 회사에서 산정한 금액과 차이가 있다면 급여명세서와 재직기간을 다시 확인합니다.
특히 임금체계가 복잡하거나 휴직,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등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일반적인 계산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도 미산입기간과 근무제외기간을 별도로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사용방법 정리
퇴직금은 ‘마지막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핵심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1일 평균임금과 전체 계속근로기간입니다.
따라서 퇴직을 준비하고 있다면 먼저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확인하고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자료를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예상액이 다를 경우에는 상여금, 수당, 연차수당, 제외기간 등의 산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생활자금이나 노후자금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예상 금액이라도 계산 기준을 이해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FAQ
퇴직금 계산기에서 퇴직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마지막 근무일과 퇴직일자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 전 3개월 총일수는 실제 근무일수인가요?
아닙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총일수는 실제 출근한 날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간의 달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휴일과 휴무일도 포함됩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실제 입금액인가요?
계산기에서 확인하는 금액은 예상 퇴직금이며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후 금액은 국세청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내용은 작성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책 및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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